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, 불법이민대책 일환으로 미국에 출생한 아이일 경우, 부모의 국적 상관 없이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현행 출생시민권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.
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등은 21일, 행정명령이 헌법위반이라며 연방 법원에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이중, 워싱턴 주 등 4개 주가 함께 제기한 소송 심리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23일 열린 가운데, 연방판사는 "14일간 일시 금지" 를 명령하고 앞으로 장기간 금지하는 데에 대한 검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.
뉴욕 타임스는 이 판결에 관해 미국 전역에 적용될 것이라 전했습니다. ABC TV에 따르면 심리에서 연방 판사는 "이는 노골적인 위헌 명령"이라고 한 뒤 "합헌" 이라는 사법부 변호인 측에 "법조계 일원이라 하는 자가 어째서 이를 합헌이라고 하는 것지 이해하지 못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향후 법원 측의 입장으로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의향을 밝혔습니다.
美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재검토령 당분간 금지 | NHK WORLD-JAPAN News
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, 불법이민대책 일환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일 경우,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현행 출생시민권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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